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면심사 포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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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회의 기능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제6조 · 사무국제7조 · 대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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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비밀준수 의무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