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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