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견 결정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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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회의 기능제4조 · 위원회의 운영
제5조 ·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무국제7조 · 대리출석제8조 · 수당 등의 지급제9조 · 비밀준수 의무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