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사업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다.
②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미등록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대장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대장 순번 | 사업명 | 사업 등록 고유번호 | 사업 유형 | 방법론 관리번호 | 감축사업자 | 감축사업자 | 인증 유효기간 | 사업 계획서 작성자 | 접수일 | 타당성 평가일 | 타당성 평가일 | 등록 심의일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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