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크레딧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인증된 감축실적은 제3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크레딧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1크레딧은 감축실적 인증량 1톤CO2-eq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발급된 크레딧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되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사업 고유 식별 코드 부여
2.크레딧 고유 식별 코드 부여
3.크레딧 소유권자 정보등록
4.크레딧 소유권 전환 기록 등록
③감축사업자는 발급된 크레딧을 직접 또는 외부 위탁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타 탄소시장의 크레딧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중복거래를 방지하고자 직접거래시 거래내용을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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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