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의위원회의 역할) 심의위원회는 감축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등록신청 사업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2.모니터링 계획 변경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3.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결과에 대한 심의
4.검증기관 및 감축사업자의 이의 신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심의
5.감축사업 방법론 검토 및 승인과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6.감축실적 인증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7.감축사업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8.검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9.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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