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세부관리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세부관리지침 등)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감축사업 등록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등록 등에 관한 사항
2.감축사업 실적 인증을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감축실적 인증 신청, 인증 등에 관한 사항
3.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4.인증된 감축실적 거래를 위한 크레딧 발급ㆍ전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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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방법론 개정의 효과제23조 · 방법론 등록 취소제24조 · 크레딧 발급제25조 · 전환 지원제26조 · 전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세부관리지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