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제17조에 따라 감축실적이 인증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통보하고 등록대장에 감축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등록정보의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해 위변조 방지조치를 취한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변경된 등록대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서가 발급된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감축사업자 및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발급 신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2.제출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제19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아니거나 자격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검증기관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한 경우
④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견이 없을 경우 인증 취소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별지 제11호서식]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사업수행자 | 사업관리자 | 사업장 주소 | 감축사업명 | 인증번호 | 모니터링 기간 | 20 . . ~ 20 . . 감축실적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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