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인증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증유효기간)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감축실적이 우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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