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전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가 거래의 목적으로 감축실적을 타 인증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축실적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축실적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축실적 전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축실적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감축사업자는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확인서 발급 후 해당 감축실적은 중복 거래 방지를 위해 감축실적 전환 내용, 말소처리 등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감축실적 전환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감축실적 전환 신청서 감축실적 전환 신청서 | 감축실적 전환 신청서 인증번호 | 인증서 발급일 | 소유자명 | 사업장 주소 | 감축사업명 | 전환기관명 | 전환예정인 인증기관명 기입 전환 신청량 | tCO2-eq 전환 목적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감축실적 전환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감축실적 전환 확인서 감축실적 전환 확인서 | 감축실적 전환 확인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5조 ➂항에 따라 감축실적의 타 인증기관 전환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 발급 이후, 해당 감축실적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대장 활용될 수…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