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전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축사업자는 제25조의 감축실적 전환에 대한 취소를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감축실적 전환 취소를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의 감축실적 전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되어 말소처리된 감축실적을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된 기관에서 소각 또는 어떠한 형태의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축실적 전환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환 취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감축실적 전환 취소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감축실적 전환 취소 신청서 감축실적 전환 취소 신청서 | 감축실적 전환 취소 신청서 인증번호 | 인증서 발급일 | 소유자명 | 사업장 주소 | 감축사업명 | 전환 기관명 | 타 인증기관명 기입 전환 취소 신청량 | tCO2-eq 전환 취소 사유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감축실적 전환 취소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감축실적 전환 취소 확인서 감축실적 전환 취소 확인서 | 감축실적 전환 취소 확인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6조 ➂항에 따라 감축실적의 타 인증기관 전환 취소를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 발급 이후, 해당 감축실적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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