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0조 (국가인권교육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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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국가인권교육센터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하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장으로 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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