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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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차별시정국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차별시정국장을 말한다.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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