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 본문 관련) 총계 | 222 정무직 계 | 4 위원장(장관급) | 1 상임위원(차관급) | 3 일반직 계 | 217 고위공무원단 |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3 서기관 | 1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14 교정관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 단서 관련) 총계 | 223 정무직 계 | 4 위원장(장관급) | 1 상임위원(차관급) | 3 일반직 계 | 218 고위공무원단 |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3 서기관 | 1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15 교정관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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