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6조 (정책협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26. 4. 14.>
②삭제 <2026. 4. 14.>
③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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