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6조 (정책협력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26. 4. 14.>
②삭제 <2026. 4. 14.>
③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