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4조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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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군인권보호국제10조 · 국가인권교육센터제11조 · 인권사무소제12조 · 인권팀제13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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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제16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