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2조 (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무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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