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5조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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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5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5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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