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5조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5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6. 4. 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국가인권교육센터제11조 · 인권사무소제12조 · 인권팀제13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4조 ·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