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 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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