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 처리 규정 제8조 (서류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서류의 보존 등)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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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담당부서의 지정제5조 · 업무의 처리제6조 · 법인 사무의 검사 ㆍ 감독 등제7조 ·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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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