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 처리 규정 제5조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령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부령 제4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3.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에 관한 사항
4.부령 제6조에 따른 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부령 제9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6.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7.부령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8.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항
9.기타 총괄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②제1항 제1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는 부령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정관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 제4호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는 변경 사유 및 절차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정관 변경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보고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는 접수하여 처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담당부서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담당부서와 총괄부서로 제출하게 하고, 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 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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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