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인" 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총괄부서"란 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3."담당부서"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및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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