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법인 사무의 검사 ㆍ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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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부령 제8조에 따라 소관 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부령 제8조에 따라 소관 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총괄부서 또는 담당부서는 법인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의 처리절차는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다.
④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 담당부서 및 법인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무 운영 등이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사결과에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필요한 주의
2.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
⑤총괄부서는 제3항의 감사결과에 대해 해당 법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담당부서는 소관 법인의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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