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 처리 규정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부령 제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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