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장"이란 대변인ㆍ인권감사관ㆍ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수사기획조정관ㆍ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미래치안정책ㆍ범죄예방대응ㆍ생활안전교통ㆍ경비ㆍ치안정보ㆍ국제치안협력ㆍ수사ㆍ형사ㆍ안보수사국장을 말한다.
2."과장"이란 각 담당관ㆍ과장, 센터장 및 이에 준하는 관ㆍ국장의 보조ㆍ보좌기관장을 말한다.
3.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4."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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