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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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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