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제5조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장
가.경찰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기본방침의 결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다.법령ㆍ훈령ㆍ예규 등 제ㆍ개정 중요사항
라.중앙행정기관 주관 평가(정부업무평가 등)와 관련한 중요사항
2.차장, 국가수사본부장
가.중ㆍ장기적인 치안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ㆍ조정
나.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정책적인 사항
다.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국장
가.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나.기본방침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다.주요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국회ㆍ정당 관련 대외업무
마.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중요사항
바.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긴급한 치안 상황처리
아.국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
4.과장
가.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소관업무에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라.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마.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
5.담당
가.일상적이고 반복수행되는 통계ㆍ민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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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임전결사항
제5조 ·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합의사항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