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제6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정책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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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