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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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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