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제4조 (위임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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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장ㆍ본부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ㆍ본부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해당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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