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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