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7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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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상은 원장이 해당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 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원장이 해당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 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③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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