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7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원장이 해당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 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③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