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연도 기금운용 예상 수익금 포함)
2.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연도 지급계획
3.시상대상 교육과정, 대상자 선정 및 시상금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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