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3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 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247,000,000원으로 한다.
③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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