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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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운영하되, 관리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한다.
④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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