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6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금의 용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분임 및 참여형 교육 포함)에 대한 시상
2.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한 시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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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