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6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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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금의 용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분임 및 참여형 교육 포함)에 대한 시상
2.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한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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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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