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9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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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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