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9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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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금의 재원제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6조 · 기금의 용도제7조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제8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회의 등제11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