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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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32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제32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령 또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위반할 때
4.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별표 1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연속 2회 이상 받은 때
8.사용부서의 장이 휴직사유가 소멸한(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때
9."해고"로 징계의결이 된 때
10.제35조제6항의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11.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해지 예고 후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운영지원과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예고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운영지원과장은 근로계약 해지사유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을 통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기재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과 그 사용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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