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3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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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청에 따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청에 따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본인 결혼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2.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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