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4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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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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