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4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