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1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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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월봉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보수 등에 관련된 사실이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보수계산은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월봉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보수 등에 관련된 사실이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보수계산은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보수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25일(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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