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1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월봉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보수 등에 관련된 사실이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보수계산은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보수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25일(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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