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9조 (명절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 전에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절수당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공정위에 계속하여 재직중인 자로서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때 재직기간에는 최근 고용계약 이전의 과거 공정위 근무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채용권자는 명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공무직근로자 등의 재직기간, 업무내용,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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