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7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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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자격기준 및 직종에 따라 정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자격기준 및 직종에 따라 정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정한다.
②당해연도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사업부서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계약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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