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4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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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국공립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2.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하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전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인구전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기관의 목록을 인구전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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