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복제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②종류는 일반복제(당일복제), 우편복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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