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8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복제자료의 대출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료관리) 복제자료의 대출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