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5조 (소장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장표시) 복제신청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제물의 여백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 소장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도서관 소장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복제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 確 認 者 職 姓 名 | 年 月 日 | 國 立 中 央 圖 書 館 藏 書 複 製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당해 도서관명 사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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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