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3조 (복제금지의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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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이를 복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복제금지의 자료)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이를 복제할 수 없다.

1.비밀취급자료
2.특수자료(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8조에 의함)
3.귀중자료 및 대체매체로 변환된 고문헌원본
4.보존상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5.기타 도서관장이 복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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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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