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4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복제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제할 자료를 대출받은 후 복사실에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복제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제할 자료를 대출받은 후 복사실에 신청한다.
②우편복제 : 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사실 또는 해당부서에 신청한다. 자료에 따른 우편복제 신청 해당부서는 각 호에 의한다.
1.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 지식정보서비스과 도서자료실(자료상담)

단, 고문헌 등 고문헌과 소장자료는 고문헌실로 한다.

2.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장자료 : 정보서비스과 서고자료신청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